본사에서 로열티 추가납부를 강요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본사에서 계약할 때 없었던 로열티를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A/S 게시판 접근 금지, 계약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가맹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던 로열티의 추가납부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A/S콜오더 게시판 접속 ID삭제, 계약갱신거절, 부품 가격, 광고 등에서의 차별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로열티의 추가납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5-055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합의되지 않은 추가 로열티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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