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단지를 본사에게만 구매하라고 합니다.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월별로 정해진 수량의 전단지를 구매해야 하고, 본사에서 홍보전단지 제작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본사에 전단지 구매 예치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과 홍보협의서를 체결하여 매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발주해야 하는 홍보전단지 목표수량을 정하고 수개월치의 발주금액을 선수금으로 받아 홍보전단지를 미리 판매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사실상 가맹본부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홍보전단지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인을 차단하였으며, 또한,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346호).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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