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안 쓰는 게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세스코와 계약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네요. 전 다른 업체를 쓰고 싶은데, 이게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이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①식품 위생 및 안전의 경우 해충방제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위생관리 노력이 더해져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점, ②해충방제서비스가 치킨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해충방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4–275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사가 세스코와 계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역시 분쟁조정이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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