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주문한 적도 없는 상품을 일괄출고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본사가 대량구입이 단가절감에 유리하다며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가맹점들에게 일괄적으로 출고했어요. 반품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재고품은 쌓이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이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사업자별로 매장크기, 매출규모, 이용고객의 구매성향 등에 따라 상품별로 경영상 필요한 수량이 상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에 일정수량을 일괄출고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의 구입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가맹점에게 재고책임, 채무 등을 전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0-026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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