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에 맞게 무인 헬스장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체력단련업)은 운동전용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명 이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보통 헬스장의 경우 ‘트레이너’가 체육지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무인 헬스장은 체육시설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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