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나 서비스표를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예: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2)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예: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3) 성질표시적 상표

  1.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예: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2.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상태, 우수성 등(예: 上, 中, 下, 특선, Super)

  3.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예: TV-HITEK, 복사기-Quick Copy)

  4.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예: 가방-학생, 의류-Lady)

  5. 수량표시 : 2켤레, 100미터 등

  6.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예: 소형, 대형,캡슐, SLIM)

  7.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 농산물-자연공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등

  8.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예: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예: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5)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예: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예: 123, ONE, TWO, 베타 등)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예: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또한,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세요.

  1. 문자상표 : 단어 자체를 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가장 효력을 널리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조합의 문자상표는 상당수가 먼저 등록되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상표 심사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 그림상표 : 대표적인 유형으로 '로고'가 있으며, 시각적인 형태로 금세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자사의 캐릭터나 상징적인 심볼이 있다면, 경쟁력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문자와 이미지가 혼합된 상표 : 문자상표보다는 조금 더 식별력이 높습니다. 문자상표로 등록되지 않는 지명이나 식별력 없는 상표를 이미지와 혼합시켜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디자인요소를 가미한 상표 : 캘리그라피처럼 글자의 폰트에 변형을 주는 형태의 상표를 말합니다. 코카콜라의 상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등록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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