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시,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다시 말하면, 가맹거래사는 ①프랜차이즈 분야의 법률 전문가, ②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자문가입니다.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고서 가맹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시장에 관한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와 가맹본부의 설립 시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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