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란,
가맹본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가맹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한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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