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만의 레시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통 레시피가 가맹점주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비밀로써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스 등의 제조 방법이 비밀로 관리되고, 제조된 소스 등은 가맹점에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어 가맹점주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특허등록

특허를 출원하려면, 심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동일한 기술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술까지도 특허침해 주장을 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 시에 포괄적인 범위로 등록하게 되면 유사 기술들을 봉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특허등록과 영업비밀은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는 그 자체로 공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하여 유사 기술 침해까지도 보호받을 것인지,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것인지는 가맹본부의 전략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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