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식자재를 사입합니다. 양념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데, 문제없나요?
“순대곱창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주가 순대 판매업체와 직접 거래하고, 그 외 식자재는 임의로 사입합니다. 사입행위를 시정하지 않아서 필수양념 공급을 중단하고 싶은데, 문제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필수양념 공급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브랜드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원·부자재 등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②맛의 독창성이나 상품의 동일성을 기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③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23호 참조).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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