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불복할 수 있나요? - 바르다김선생 사건

네, 불복할 수 있습니다.

‘바르다김선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가. 행위사실

피심인(가맹본부)은 2014. 2. 10.부터 2016. 10. 31.까지 덮밥뚜껑 등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과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품목의 주문생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다.

나. 처분내용

위원회는 위반품목과 관련된 매출액, 품목별 단위당 마진율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시 10%를 감경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8개 품목 중 덮밥뚜껑, 덮밥찬용기, 대나무 만두찜기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물품이고, 이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3개 품목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52 참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6506 참조).

3.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반품목이 줄어들어 피심인의 위반품목 관련 매출액과 위반품목 매출에 따른 이익금이 감소하였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조정 산정기준에 비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와 같다.


결론적으로 ‘바르다김선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심결 과징금액인 659,000,000원을 전부 환급받았으며, 원심결보다 293,000,000원이 감소한 366,000,000원으로 과징금을 재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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