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착오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신규 가맹점을 설치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착오로 신규 가맹점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개시 전에 신규 가맹점 시설을 철거해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규 가맹점의 설치 그 자체로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고, 영업개시 전에 신규 가맹점의 영업표지를 제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설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153호 참조).

따라서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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