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지역 외에서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주가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원주소 허위등록 및 회원신청서 허위작성을 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해당 지역에 새로운 가맹지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학생을 이관하지 않아 지사 간 분쟁도 있었습니다. 계약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미가맹지역의 경우 근처 지사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역 외 주소지 학생의 경우 내부 프로그램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아 허위로 주소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점, ②가맹본부가 관행과 다른 제도가 시행됨에도 내부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안내’ 및 ‘지사 미가맹지역 위탁관리 제도 시행안내’를 공지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가맹점주에게 회원주소 허위등록 및 회원가입신청서 허위작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지역 외 수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미가맹지역이었던 지역에 새로운 가맹지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학생을 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4-121호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위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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