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은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건가요?

“가맹점 예상수익산정 시 상주인구,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권형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상 상권형태를 참고하여 유사매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허위·과장된 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 상 상권형태를 고려하여 유사매장을 선정하였으므로 온전히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유사매장을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법상 일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고, ③유사매장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바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맹본부가 조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치로 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일 예상매출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된 허위·과장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62호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소상공인마당 상권분석’과 같은 공인된 정보와 그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예상수익을 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유동인구 수, 소득수준, 집객요인(학원가, 유흥시설 등) 등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과장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공정위의결-가맹본부 관련지식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