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홍보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해도 되나요?

“브랜드 가치 하락 방지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홍보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사가 얻는 이익도 별로 없는데 위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대량구매로 인해 조달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②가맹본부가 취한 이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들이 각자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경영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할 개별광고를 가맹본부가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가맹점사업자들이 홍보전단지를 자체제작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시안 및 샘플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도입 또는 미승인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346호).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홍보전단지를 가맹점주들이 자체제작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제작승인을 받는 형태나 미승인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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