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킨 등 부자재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도 되나요?
“냅킨, 대나무포크, 컵뚜껑 등의 부자재가 맛·품질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순 없지만,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냅킨 등 부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를 강제하였고 실제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한 점, ②당해 품목들은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구입가능한 공산품으로서 중심상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가맹본부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춰 자유롭게 구입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003호 참조).
따라서 위의 품목들이 해당 가맹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주문 생산한 것이 아니라면, 가맹점주에게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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