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가맹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맹점주는 상품권 액면금액 중 10%를 정산수수료로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상품권 판촉비용은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차원에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함에도, 상품권 발행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점, ②일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운영마케팅위원회를 통하여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를 결정하였는바,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공제에 대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해지사유로 약정함으로써 상품권 수령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3-146호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상품권 수령 거부행위를 계약해지사유로 약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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