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에 가맹점주가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에 가맹점주가 유사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것인데, 가맹점주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당하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맞나요?”
계약종료 후에 유사 또는 동종영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이 종료된 후 1년간 당해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가맹본부를 경영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5-092호 참조).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동일영업이 아닌 유사영업까지 금지하는 조항의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담긴 ○○메뉴를 주메뉴로 판매하지 않는다’ 등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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