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정한 점포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 점포로 이전을 요청하여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맹점에서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점포를 이전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점포 입지조건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입지조건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082호 참조).

이 경우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가맹본부의 계약해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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