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단가 영업행위를 하는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한 가맹점에서 본사에서 정한 판매가격보다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다른 가맹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단가 영업행위로는 가맹계약의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 권한을 일탈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4-040호 참조).

따라서 가맹점의 저단가 영업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격의 구속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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