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한 후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판촉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참여 이후에도 반품 요구를 수용하는 등 판촉물 구입을 강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마케팅위원회 등을 통하여 결정·시행’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나요?”

아니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판촉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판촉물 필요수량을 취합하였던 점, ②당해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가맹점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③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맹계약서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23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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