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을 축소했지만, 신규로 가맹점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가맹점의 기존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지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가맹점주는 언제든지 인근에 신규 가맹점이 설치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0-072호 참조).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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