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가맹사업법의 제한을 받나요?
현실에서 대리점계약과 가맹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는 다툼이 많은데
만약 가맹사업으로 해석이 된다면 가맹사업법이라는 규제가 많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점 계약으로 볼 것인지 가맹계약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체결한 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요건은 별도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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