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자동발주 방식으로 제품 매입을 강요합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본사에서 POS 자동발주, 신상품 발주정책으로 제품 매입을 강요합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의 반품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POS 자동발주, 신상품 등 발주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이것이 가맹본부의 반품 제한 정책과 결합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2044152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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