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점에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들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고, 가맹점이 본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게 부당한 건가요?”

 

위의 경우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지절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지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에 대한 불만사항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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