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간판에 ‘전 ○○치킨 ○○○점’이라고 상호를 표기한 채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주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인쇄물 등에 가맹본부의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형사상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할 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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