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건강이상으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 감면해줘야 하나요?

“가맹점주가 건강이상 및 경쟁점포 출점에 따른 매출하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점비용이 2,700만 원 발생한다고 하자, 가맹점주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정은 알지만, 본사의 계약 위반행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위약금 전부 청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맹본부는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가맹점주가 본사의 운영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매출 하락에 가맹점주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 부과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할 시에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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