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서 닭을 사입해서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위약금 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가맹점주가 너무 많아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서 닭 공급업체를 변경하고, 업체를 변경하는 이유를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에서 닭을 무단으로 사입했습니다.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인데 위약금이 너무 많다며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방법 없을까요?”

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행위는 계약위반 행위가 맞습니다.

다만, 매출부진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낮은 닭 공급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맹점주에게 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가맹점주에게 매출부진 등과 같은 사정이 있고,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점주와 상호합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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