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점포 출점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경우, 위약금 감면해줘야 하나요?

“경쟁점포가 출점한 지 3개월 만에 매출부진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위약금 4,3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쟁점포 출점에 대응해서 가맹점주에게 행사 지원도 해줬는데, 위약금 감면해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①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②잔여계약기간의 정도, ③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임에도 불구하고 폐점비용 중 영업위약금 전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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