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맹점주와 상가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해서 불가피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집기·설비를 철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철거하지 않아서 대신 철거했는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상가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이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도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맹점주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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