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사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계약 해지되나요?
“저희 상품은 가맹점주의 점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맹점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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