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바뀐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점주가 제품의 변경을 강요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불이익을 준 적도 없고, 오히려 가맹점주가 본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또한, 가맹본부가 실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취급제품 변경 강요행위와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해당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고, 취급제품 변경 문제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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