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표를 제공했을 뿐 매출액 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인가요?

“월평균 매출액을 가정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설명하기 위해 예비 창업자에게 수익표를 제공하며 수익구조를 설명하였을 뿐, 월평균 매출액을 보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인가요?”

가맹본부가 월평균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월평균 매출액, 순이익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봅니다.

또한,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만약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한다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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