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의 제목이 "위탁운영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가맹본부 - 점포운영자 라고 칭하겠습니다)

가맹점이 보호를 받으려면 가맹계약으로 해석되는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 가면 제목보다 실제 내용을 보고 계약이 무엇인지를 결정합니다.

가맹계약의 특징

가맹계약으로 해석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점포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2. (핵심)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

  3. 영업이익을 대부분 점포운영자가 가져간다.

기타 가맹계약으로 해석되는데 유리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부가 영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맞는 일정한 지시와 통제를 한다.

  2. 점포운영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합의가 있다.

  3. 본부 소유의 상표권(브랜드)를 사용한다.

  4. 통합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

  5. 운영에 관한 노하우 제공받기로 하였다.

  6. 유니폼, 용기 등 품목을 브랜드에 부합하도록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

  7. 위탁운영수수료로 월00원을 지급한다.

가맹계약은 상품을 공급하며 도매가격에 이윤을 붙여 공급하고, 로열티 등의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이 그 본래적 특성이므로 이와 관련된 요소가 있다면 가맹계약으로 해석될 겁니다.

위탁운영계약의 특징

위탁운영계약은 수탁자(가맹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본부)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위탁관리계약"이 실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려면,
1. 취급상품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 가맹본부여야 함
2.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위험을 가맹본부가 져야함.

극단적으로 본사가 모든돈을 다 대고 본사가 위험부담을 진다면 위탁운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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