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가맹계약 상담을 하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안 받았다고 갑자기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가계약금인데, 줘야 하나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시에는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가계약금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 상담 및 가맹계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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