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레시피를 임의로 바꿔서 판매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나요?

“본사 레시피보다 제 레시피를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사 모르게 바꾼 레시피로 판매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사에서 알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까 걱정이 됩니다.”

개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레시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써 이를 임의로 바꿀 시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조항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본사에 레시피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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