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가맹점 양도 동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가맹점주의 영업권 양도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가맹본부가 영업권 양도를 동의하기 위해 제시하는 조건이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가맹점 양도 동의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권 양도 동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2. 영업양도 동의에 대한 조건으로 영업양수인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가맹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본사의 부당한 동의거부가 있는 경우, 영업양도인인 기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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