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영업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간단한 조리교육을 받고 영업하던 중에 조리방법에 대해 의문이 생겨 문의했지만, 본사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①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②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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