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매출이 적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위약금 내야 하나요?

“개업한 지 1년 된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말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적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본사에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하는 건가요?”

본사에서 시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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