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이 끝났는데, 비슷한 업종의 가맹점 할 수 있나요?
이전의 업종과 새로운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닌 유사업종관계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동일한 영업행위는 금지할 수 있으나, 유사한 영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약관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5-092호 참조).
한편, 동일한 업종인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