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후에 간판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맹점주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본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한편, 본사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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