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물류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류공급은 프랜차이즈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맹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있음을 들어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