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후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가맹점주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또는 제거하여야 하며, 본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본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주가 소유권을 취득한 비품·재고품 등은 그에 부착되어있는 영업표지를 제거한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가맹본부에서는 가맹계약서의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에 해당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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