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네요.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1달 앞두고 본사에서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의 위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가맹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①위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으며, ②가맹점주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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