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양도하고 근처에서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싶어요.

가맹점주는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영업양수인 모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 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정리하면, 영업양도인은 ①경업금지 특약이 없다면 10년, ②경업금지 특약이 있다면 20년의 범위 이내에서 동종영업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인접 지역에서의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별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영업양도인은 ①동일 또는 인접 지역이 아닌 곳에서 ②동종영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개인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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