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영업손실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본사에서 가맹계약 만료 2달 전에 본사의 영업손실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영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그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맹본부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결론적으로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갱신거절 통지는 효력이 없어 계약만료 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사에 ①물품공급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②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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