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상표등록을 한 것처럼 속였어요. 계약 해지되나요?

“본사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상표권’, ‘출원 제○○호’, ‘등록 제□□호’ 라고 나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계약 해지되나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위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중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9조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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