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본사에서 반품을 안 받아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타깝게도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종료 시 본사의 반품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시 반품에 관한 문제는 본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에 반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반품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맹본부의 계약서 및 영업방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반품 규정이 있으나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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