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본사가 새로운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라고 강요하면서, 기존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경요구를 거절했다며 본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본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항상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①가맹본부가 회원관리프로그램을 비롯한 전산시스템의 교체계획에 관하여 수차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회의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친 점, ②기존 전산프로그램의 외주관리계약이 만료되었고, 가맹점관리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했던 점, ③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가맹점사업자의 지출비용이 현저하게 저렴해지는 점, ④해당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본부의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6나2073765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에서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변경을 강요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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