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해왔는데,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사에서 간장치킨 조리 시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한 것이 조리 매뉴얼을 위반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리 매뉴얼에 붓을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국,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갑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참조).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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