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일방적인 상호 변경,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업표지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표지의 변경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며,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근거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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